가족요양

가족요양보호사분께 지급해 드리는 급여(시급)

<우리방문요양센터는> 

일선에서 가장 값진 돌봄을 실천하고 계신 가족 요양보호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시급을 제공하는 것으로 감사의 의미를 전하며, 대상자와 가족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최소 제반 비용 제외 후, 모두 가족요양급여로 제공합니다. 

2. 최저 임금 인상율과 장기요양 수가를 적용하여 매해 시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3. 시급 흥정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가족요양 인정 조건

1. 대상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자(1등급~5등급)
2. 가족요양보호사: 
①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②가족요양 인정 대상자에 포함 (하단표 참조)
③월 160시간 미만 근무(상근직 불가)

가족요양 대상 범위

 구분가족 예시
 배우자남편, 처
 직계혈족부, 모, 조부, 조모, 증조부, 증조모, 외조부, 외조모, 외증조부, 외증조모, 외고조부, 외고조모, 자녀, 손,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언니, 동생 (매, 제) 
 직계혈족의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계부, 계모 등 재혼에 의한 배우자 포함) 
 배우자의
직계혈족
 시부, 시모, 시조부, 시조모, 장인, 장모, 처조부, 처조모 등
(재혼 등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포함)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동생, 시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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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이용금액

* 60분 대상자(최대 20일)
_일 21,500 원

<본인부담금 제외 수령액 (월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430,000 원
감경 대상자 ( 6%) : 400,504 원
감경 대상자 ( 9%) : 385,756 원
일반 대상자 (15%) : 356,26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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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분 대상자(최대 31일)
_일 31,000 원

<본인부담금 제외 수령액( 월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961,000 원
감경 대상자 ( 6%) : 899,397 원
감경 대상자 ( 9%) : 868,596 원
일반 대상자 (15%) : 806,992 원

* 가족 요양 보호사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실수령액에서 고용보험료
(3,870원~8,640원 사이) 제외 후 
급여로 제공됩니다. 

90분(월31일)대상자 기준

 연령/관계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케어 
 폭력성향 폭언, 폭행 등의 위협적인 행동 및 물건을 부수는 행위 
 피해망상 자신을 해하거나 타인이 물건을 훔친다고 믿음
 부적절한 성적행동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정 행동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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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자주하는 질문 

  • 1Q. 가족요양급여는 센터마다 다른가요?
    A. 네, 공단에서는 최저 인건비 비율만 제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율 경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비용, 가치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Q.사회복지사가 꼭 집으로 와야 하나요? (한달에 한번)
    A. 한달에 한번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라운딩 절차는 공단에서 지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한달에 1회 이상 보호자분께서 지정해 주시는 시간대에 맞춰 찾아뵙고 있습니다. 
  • 1Q. 센터와의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센터의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계약서 작성 후, 당일 날짜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 1Q. 다른 센터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 날짜와는 상관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